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실비보험을 활용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합의금 산출 과정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자동차보험 vs 국민건강보험 접수 시 차이점을 아래에서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 꼭 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
-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 피해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차감됨
- 의료비 부담: 자동차보험이 100% 부담하지 않는 비용 (본인부담금 등)
- 합의금 삭감: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해도 과실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됨
즉, 실비보험을 활용하면 과실비율로 인해 손해 보는 금액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보상 범위
실비보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제외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로 공제된 병원비
- 본인 부담금
-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은 추가 치료비
특히, 4세대 실비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과실비율에 따라 70%~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식과 실비보험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식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당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과실 20%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 금액 |
---|---|
병원비 | 1,000만 원 |
손해배상(상실수익액) | 800만 원 |
위자료 | 200만 원 |
합계 | 2,000만 원 |
과실비율 20% 공제 | – 200만 원 |
최종 합의금 | 1,600만 원 |
즉, 합의금에서 200만 원이 공제되었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이 금액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보험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청구 서류
-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출 내역서 (보험사에서 요청 가능)
- 의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 가능)
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실비보험 청구 시 보장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 vs 자동차보험 처리 비교
처리 방법 | 장점 | 단점 |
---|---|---|
자동차보험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장 | 과실비율 공제로 합의금 감소 |
국민건강보험 | 실비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짐 |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유리하며, 실비보험을 활용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이 치료비를 부담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과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금 산출 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 선택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유리하며, 실비보험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 교통사고 치료 후 과실비율 공제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
- 실비보험을 활용하면 과실비율로 공제된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
- 자동차보험 vs. 국민건강보험 선택 시,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유리
-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합의금 산출 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 필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잊지 마세요!
FAQ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병원비(과실비율 공제 금액), 본인 부담금, 추가 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출 내역서(보험사 요청)와 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실비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실비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장하므로 종합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