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 방법 및 운전 가능 범위
배달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배달료가 오르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멋진 바이크를 타고 자유롭게 드라이빙을 즐기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의 종류와 각각의 운전 가능 범위, 그리고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 법적 정의 및 종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기 모터 기준으로는 11kW 이하의 전동 오토바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면허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하려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범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인데요.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에도 필요합니다.
- 운전 가능 범위: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11kW 이하의 전동 오토바이,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동차 면허 소지 시: 기존에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도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2) 2종 소형 면허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고배기량의 대형 바이크를 타려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 운전 가능 범위: 배기량 무제한의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 자동차 면허 소지 시: 기존에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학과시험 없이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절차와 준비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의 취득 과정은 동일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1시간의 시청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 검사, 색채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 학과시험: 총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 기능시험: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연속 진로전환 등의 코스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3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기능시험만 통과해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합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종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추가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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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에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추가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면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및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기존 자동차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가 있다면 별도 면허 없이도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2. 2종 소형 면허: 배기량 무제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기존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학과시험 없이 기능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 무제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특히 고배기량의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수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 없나요?
그러나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합니다. 이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교통안전교육: 1시간의 시청각 교육 수강
2. 신체검사: 시력 및 색채 검사 진행
3. 학과시험: 40문항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4. 기능시험: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 등 주행 시험을 통해 9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 기능시험에서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 보험 처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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