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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얼마나 멈춰야 할까? 단속 안 걸리는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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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얼마나 멈춰야 할까? 단속 안 걸리는 정확한 기준

    도로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우회전'. 단순히 방향을 틀면 끝나는 것 같지만, 단속 카메라 앞에선 수많은 운전자들이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정지선은 지킨 것 같은데, 왜 단속에 걸리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일시 정지 기준'을 모르고 계십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안 걸리는 기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정확한 상황과 방법, 그리고 단속에 안 걸리는 꿀팁까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우회전 일시 정지, 언제 해야 할까?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속은 대부분 이때 이뤄집니다. 이때 말하는 '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하며, 속도계가 0km/h를 찍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도 '슬금슬금' 전진하면 → 일시 정지 아님
    • 정지선 통과 후 정지해도 → 불완전 정지로 단속 가능
    • 정지선 앞에서 정확히 멈추고, 한 템포 쉰 후 출발해야 안전

    ‘정차한 듯’한 움직임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행자가 있느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막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규정한 '보행자'의 범위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 사람
    • 건너려는 제스처를 취한 사람 (예: 손 들기, 앞뒤 살피기)
    •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멈춰야 안전 + 단속 회피 가능

     

     

    2. 얼마나 멈춰야 일시 정지로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몇 초를 서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일시 정지는 '시간'이 아닌 '정확한 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정지 기준

    • 속도계 0km/h를 찍고
    • 바퀴 회전이 완전히 멈춘 뒤
    • 고개를 좌우로 돌려 확인한 후 출발

    이때 고개를 돌려 좌우를 확인하는 행동이 바로 '도리도리'입니다. 단속카메라 영상 판독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어떻게 해야 할까?

    우회전한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상황에 따라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서행 OK"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도, 완전히 건너가 횡단보도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내 앞을 지났다고 출발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4. 차량 흐름 따라 그냥 돌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앞차가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나는 그냥 따라 도는 경우. 앞차가 멈췄더라도, 나도 따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마다 각각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이유

    신호는 차량마다 개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차가 일시 정지했다고 해서 내 차까지 면책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차도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회전 시 단속을 피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가 핵심입니다.

    바퀴 회전이 멈추고 속도계가 0km/h를 찍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반드시 전부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특히, 빨간불에서 그냥 돌거나 앞차만 따라 돌았다간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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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우회전은 작은 행동 하나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 비율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민감한 주행입니다.

    특히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다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시 언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나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통과 후 멈추거나,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은 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는 몇 초 정도 멈춰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속도계가 0km/h를 찍고, 바퀴가 완전히 멈춘 후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확인하는 '도리도리' 행동까지 해야 일시 정지로 인정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횡단보도에 있거나 진입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차 따라 우회전했는데도 단속될 수 있나요?

    네. 신호는 차량마다 개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차가 멈췄더라도 내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별도로 완전히 멈춰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차 따라서 그냥 돈 경우’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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